제목 | 엄마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보육교사를 보내드립니다~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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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 안은자 | 등록일 | 2012/09/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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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가정보육교사제도란?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2008년부터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육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육교사가 영아의 가정으로 찾아가 엄마의 마음으로 영아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 적용 및 영양 ․ 건강 ․ 안전 등 1:1 맞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◈ 가정보육교사 자격 ▪ 보육교사 자격증(1,2,3급)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▪ 보육교사 자격증(1,2,3급)소지자로 출산․양육경험이 있는 자
◈ 가정보육 이용자 신청자격 및 조건 ▪이용자격: 안산시민이면서 맞벌이 가정으로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은 누구나 신청가능 (취약계층 영유아 가정은 (장애아동, 장애부모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두자녀 이상 등) 은 5세까지 신청가능) ▪ 연계조건: 영아의 집에서 보육 / 건물화재보험 및 영아 상해보험 가입 필수
◈ 가정보육의 주요보육사항 영아의 연령과 발달 특성에 맞는 가정보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▪ 건강 : 젖병소독, 낮잠재우기, 병원가기, 약먹이기, 배변 (기저귀 갈기)등 ▪ 영양 : 이유식 ․ 우유먹이기, 식사 및 간식 제공 ▪ 위생 : 보육공간 청결 유지, 장난감 세척 등 ▪ 교육 : 보육계획안 및 일지 작성, 실내외 놀이활동 등
◈ 가정보육교사 지원사항 ▪ 교사의 활동지원금 및 직무교육비 지원 ▪ 영아전문수당 지원(영아전문교육과정 이수시) ▪ 전문적인 가정보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 ▪ 영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구, 장난감등 무료 대여 ▪ 교사 상해보험 및 배상보험을 가입 ▪ 정기적인 교사 교육 및 간담회 실시 ▪ 현장관찰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
◈ 가정보육 이용자 지원사항 ▪ 이용지원금과 취업여성자녀지원금 지원 ▪ 영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구, 장난감등 무료 대여 ▪ 찾아가는 부모교육 지원 및 소식지 발행 ▪ 부모상담(전화 및 온라인): 수시 ▪ 영유아 이유식 식단 및 레시피 제공 (홈페이지)
◈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? ▪ 보육료 중 이용자 부모에게는 이용지원금과 취업여성자녀지원금을, 교사에게는 활동지원금 지원 ※ 이용지원금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^^
◈ 안산시보육정보센터 장난감 대여실 운영안내 ✿ 이용시간 - 평일: 월~금 10:00 - 17:30 (12:00-13:00 점심시간-이용불가) - 토요일 10:00 - 13:30 (점심시간 없이 이용가능)
✿ 회원가입방법 등본(1개월 이내 것), 신분증, 연회비(1만원)
※자세한 사항은 안산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 해 주세요~~ ☎ 안산시 보육 정보센터 (031) 415-2271~3ak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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