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나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행정관서나 국가정보원, 경찰서, 군부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고전화
- 국가 정보원 : 111
- 경 찰 서 : 112
- 군 부 대 : 1338
- 신고 요령은?
- 전화, 인터넷, ,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여러분의 신고가 나라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동력이 됩니다.
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파일 다운로드

- 메뉴관리담당자
- 안전사회지원과 민방위팀 / 031-481-2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