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(정기분) 공시송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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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부서 | 단원구 도시주택과 | 등록일 | 2017/07/17 |
문의처 | 031-481-6397 | ||
첨부 |
공시송달 공고문.hwp ![]()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(정기분) 공시송달 내역 - 공시송달용.xlsx ![]() | ||
80(32)(정기분)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」 144
1. : 2017. 7. 17. ~ 2017. 7. 31.(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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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 : 건축법(주차장법)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건축법 제80조(주차장법 제32조) 이행강제금 부과
마.법 적근거 및 조문내용 :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,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제32조
4. : .
5. 문의사항 : 안산시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건축지도팀(☎
1. 1. 2. 1.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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